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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사실로 2013. 4. 24. 벌금 70만 원, 2013. 6. 13. 벌금 70만 원, 2013. 7. 2.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나아가 원심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수개월간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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