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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또한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개통 받은 총 4대의 단말기의 대금 및 요금 등 합계 7,984,544원 상당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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