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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19 2012노8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화물차를 운전하여 처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상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정보망에 화물 운송건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그 화물 운송일을 하였는데, 자신이 한 일보다 돈을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슈퍼 앞에서 만나자고 한 사실, ② 위 슈퍼 앞에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슈퍼 앞 간이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위 화물 운송일과 관련하여 돈을 적게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불평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5~6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한 사실,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는 나아가 발 부분을 밟혔다는 취지의 말은 경찰관에게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직후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후두부 타박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외에도'좌측 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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