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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19: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당시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취해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와 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가 잘못을 사과하면서 병원비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피해자의 처가 또 피고인을 찾아가 기 존 채무관계 및 병원비, 손해액 등 전부를 해결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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