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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40 경 용인시 수지구 광 교 중앙로 311 상 현역 버스 정류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7 세) 의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진단서, 각 입/ 퇴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1. 관련 CCTV CD 1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 관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폭행 발생보고에 따르면, 피해자가 택시에 내릴 당시 이미 잘 걷지 못하고, 양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음이 관찰되었으며, 양손이 다쳐 진술서를 바로 작성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왼쪽 발목까지 다쳐 경찰서로 바로 방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찰관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추후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바로 ‘D 정형외과 ’에 가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무릎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첫 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병원에서 단하지 석고 고정 술 및 우측 수부 단 상지 부목 고정 술을 시행 받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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