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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1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 28. 03:5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소 사장인 피해자 F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 나는 전라도 조폭이다.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다.

거지 같은 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너 이 새끼 맞아야 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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