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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0 2013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4.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예전에 피고인의 밭 경계에 있던 바위를 굴러 떨어트린 것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굴러 떨어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해 주느냐. 이 개새끼야. 씨팔 자슥아”라며 주먹으로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입을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진료기록 수사 관련,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및 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2012. 1. 24. 1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점, 피해자는 2012. 1. 24. 20:00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얼굴 우측 광대뼈 부근 찰과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2. 1. 24. 21:43경 E병원에서 얼굴 부위 찰과상 치료를 받았고, 2012. 1. 25.경 F병원에서 치관-치근파절에 관한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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