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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5고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5. 11.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5세), F(25세)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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