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5. 11.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5세), F(25세)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던 중,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05:0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I의 보호자다, 잘못도 안한 사람을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법에 의하여 정당히 체포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의 친구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 이빨 부러진 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형사도 아니고 파출소 나부랭이들이 뭘 알겠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나이 쳐먹어서 왜 어린놈한테 욕먹으니 좆같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L, M,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D내부 CCTV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