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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일어서자 재차 머리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E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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