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3. 17. 04:0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다 경적을 울리면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피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분 찰과상 수사기록 제81쪽 사진 참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이 제출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