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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4. 23. 01:5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길에서 C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에게 “뭘 처다보노”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E(30세)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주먹으로 E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며,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넘어 뜨려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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