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40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같은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의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1.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