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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5고단1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려면 거래 내역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보내주면 1 달 안에 한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실적을 쌓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금 총액,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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