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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11.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삼성 타운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통화 내역서 [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신용도가 낮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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