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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1 2017고정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7:0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주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E) 및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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