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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48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05. 1. 23.부터 다 갚는 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게 2004. 10. 23. 500만 원, 2005. 1. 23.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에게 2004. 7. 23. 300만 원, 2004. 11. 11. 200만 원, 2004. 12. 20.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연 20% 부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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