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679,452원 및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19%,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17. 9.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8. 5. 25.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원리금 합계는 463,068,493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068,493원)이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연 19%,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0.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8. 5. 25.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원리금 합계는 407,610,959원(= 원금 35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610,9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합계 870,679,452원(= 463,068,493원 407,610,959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750,000,000원(= 400,000,000원 3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