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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4가단31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4. 2. 01:02경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버스가 좌회전하는 도중에 좌석에서 떨어져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비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버스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운전기사 및 원고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좌석에 앉아 졸고 있었을 뿐 술을 먹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C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급히 회전하는 바람에 피고가 균형을 잃고 좌석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C은 사고 후에 구호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C의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 즉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갑 1, 2호증, 을 1 ~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컴팩트디스크(CD)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버스의 구조, 좌석 형태, 안전장치의 유무, 운행 시각, 승객의 규모,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승객의 상태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좌석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등의 잘못에도 원인이 있지만, C이 심야 시간대에 승차한 승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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