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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2. 20.경 인천 남구 H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진중공업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7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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