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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E( 주) 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F, G는 피해자 H에게 “A( 피고인) 이 E 협력사를 운영하고 있고, E의 고위층과 잘 알아서 비철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연간 12만 톤 정도는 해 올 수 있다.

”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앞으로 일을 잘 해봅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E( 주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을 E( 주) 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비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 의 사장단 및 임원진들의 대규모 인사와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었고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4. 경부터 약 9억 원 상당의 누적 적자로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될 형편에서 F, G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E( 주) 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거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F,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 주 )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을 통해 E( 주 )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보루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 하자며 로비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 인은 로비자금을 주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월간 48 톤의 보루를 kg 당 700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3년 간 유지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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