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D의 소개로 소규모 건설업체인 E(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포스코건설(주) 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접근하여 위 E(주)를 포스코건설(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결합한 캐나다 현지 빌라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해 달라. 위 분양사업을 위하여 내가 설립한 (주)G에 1억 원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고, 내가 포스코건설(주) 부사장과 20년지기 친구이므로 E(주)를 포스코건설(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0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캐나다 현지 빌라분양 사업은 잘 될 것 같지 않다. 내가 운영하는 (주)H이 포스코건설(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동탄 메타폴리스 분수대공사 관련하여 8,000만 원만 더 투자해 달라. 그러면 E(주)를 포스코건설(주) 협력업체로 반드시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주)를 포스코건설(주)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6.경 1억 원, 2006. 5. 30.경 5,000만 원, 2006. 6. 30.경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E(주)의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이 카드로 포스코건설(주) 관련자 접대를 하여 E(주)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