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1556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 1,100만 원, 분담금 2,5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분담금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8. 업무대행비 :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에게 지급되는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ㆍ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1.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