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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20가단1009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원에서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D호 84C 타입에 관하여 총 분담금 3억 5,200만 원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15. 1,000만 원, 2016. 1. 25.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분담금 2,000만 원, 업무대행비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주택건설대지는 김포시 C 일원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총 면적은 97,600.00㎡로 한다.

단 본 사업의 시행상 필요할 경우 및 인허가 과정에서 대지의 총면적 및 구입면적이 다소 증감할 수 있으며, (후략)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및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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