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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8457 제2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845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C

3.D

4.E

5.F

6.G

7.H

8.I

9.J

10.K

11.L

12.M

13.N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피고 조 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 9.자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O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지위 등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 P 토지 일대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0에 대한 제명처분 등

(1) 피고 조합은 2012. 11. 13. 제20차 임원•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금 10,000,000원을 2012. 11. 26.부터 2012. 12. 7.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고, 2012. 11. 16. 그 결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는데, 그 후 추가 부담금 납부기한은 2012. 12. 14.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조합은 2013. 3. 28. 총회를 개최하여 추가 부담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제명하기로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 지위 변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6. 13. 피고 조합에 원고가 0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통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권리 • 의무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C이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와 시공사인 SK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 피고조합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그런데 피고 조합은 O에게, 2013. 8. 2.경 사업비 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2013. 9. 6.경 사업비 납부 등 조합원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O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소명을 하지 않자 2013. 9. 25.경 0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이유로 조합규약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몰취하고 2013. 9. 30.자로 제명됨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 규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자격 또는 양도와 관련한 주택법과 그 시행령,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 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 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 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주 자격을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및 시공자에 대하여 건설공사비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건설공사비 등의 납부 의무

제11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 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조속히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조합원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변경인가를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 자격상실 • 제명)

  •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기회를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내지 않을 경우

  •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우선 주택법령과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 는 자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O으로부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고, 2013. 6. 13.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피고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반면 피고 조합은, 우선 원고가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 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된 바도 없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주택법과 그 시행령, 조약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O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규약 제8 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전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양수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 제11조에 따라 조합원변경 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되,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 계 약서를 작성하며, 관할 관청에 조합원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O과 사이에 조합원 지위 등에 관한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를 피고 조합에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택법령과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0을 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임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양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게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 고 피고들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 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나 나머지 피고들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만일 피고 조합이 O의 제명 등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낸 금액에서 공동부담금을 뺀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담금 전액 또는 공동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조합원 지위 양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O에 관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가 피고 조합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이배근

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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