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3. 12. 5.경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159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료 164,6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B는 2014. 1. 7.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월 1.5%, 연체이율 월 2.5%, 변제기 2015. 1.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이에 관한 담보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에도 서명날인해 주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통지서에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함과 아울러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 9.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