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33,250원 및 그 중 299,906,250원에 대하여는 2014. 1. 31.부터, 18,427,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3. 5. 2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1개월치 선이자 375만원(= 1억 5,000만원 × 월 2.5%)을 포함한 각종 비용 합계 525만원을 공제한 1억 4,47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1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5,000만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3. 12.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1억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3.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3대여’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5,000만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4.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4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 2, 3대여금에 관하여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제1대여를 하면서 선이자 375만원을 사전공제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