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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8 2020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 29. 11:30 경 경주시 C 시장 내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발을 밟고 가자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주변 상인들의 만류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경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약 3 분간 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퀸 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미조사 관련), 수사보고 (B 의 피해부분 촬영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미조사 관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서로 상대방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자신은 상해를 입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 각 제출한 상해 진단서, 경찰과 이 사건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과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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