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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서울 서대문구 E,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B(35세)과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A(여, 35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은 피고인 B과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고인 B의 양 팔뚝을 할퀸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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