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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48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귓속말하던 중 오른쪽 뒷목 부분을 감 싸 안는데 그 후로 피고인과 적대적이 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귓속말을 한 다음 F 와도 귓속말을 하였으며, F가 피해자의 뒷목을 휴대전화 플래시 라이트로 비춰 보면서 확인한 점, 이러한 CCTV 영상은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07: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귓속말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뒷목부분을 피고인이 손톱으로 일부러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뒷목부분에 손톱으로 할퀴어 진 상흔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큰 클럽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피해자의 뒷목부분이 긁힌 것이나, 고의로 할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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