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07: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귓속말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뒷목부분을 피고인이 손톱으로 일부러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뒷목부분에 손톱으로 할퀴어 진 상흔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큰 클럽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피해자의 뒷목부분이 긁힌 것이나 고의로 할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클럽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상태에서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오른쪽 뒷목부분을 오른손으로 감 싸 안은 상태로 피고인과 귓속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귓속말을 거부하면서 서로 손가락을 욕을 하고 헤어졌다.
헤어진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기분 나쁜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뒷목부분을 긁힌 이후로도 피고인과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자신의 일행과 함께 춤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긁힌 부분을 바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할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