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8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7:39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 세) 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프린터 1대를 손과 발로 차서 피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