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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4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18: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영하는 ‘DPC 방 ’에서 피해 자가 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4개, 모니터 4개, 의자 5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어 합계 3,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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