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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59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 1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차량 실 내외 관리업체) 사무실에 피해자 E(28 세) 의 사무실 비품을 빼낼 목적으로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광택 약제 20개,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 기 각 1대, 청소기 1대, 스탠드 LED 1대, 카드리더 기 1대, 가죽소파 1대, 히터 1대, 차량 악취제거 연막기 1대, 광택기 3대, 인터넷 셋 업 박스 1대 등 합계 80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 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사무실에 갖다 두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낸 내용 증명 등 사본 첨부), 내용 증명 등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땅 주인에게 받은 통지서 사본 첨부), 통 지서 등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은 2015. 11. 16. 경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후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가져 다 놓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물품 등을 치운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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