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2:5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일행 E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앞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다른 컴퓨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PC 모니터 2대, PC 본체 2대, 키보드 2개 등 합계 156만 원 상당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