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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0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4. 8. 10:53 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E 카 렌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1회 차서 찌그러뜨려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6. 4. 11. 16:1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뒤쪽을 발로 2회 차서 찌그러뜨려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견적서, 손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제반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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