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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메기대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탄면 방면에서 봉담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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