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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20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곶면 쪽에서 김포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티구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21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14:05경 김포시 G에 있는 H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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