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1. 16:5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목포기점) 2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목포기점) 22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IC 방면에서 해미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차량들이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교통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