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0. 16:10경 혈중 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장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읍IC 쪽에서 포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이 피해자 D(11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16:10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덕현초등학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