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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21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원심 판시 제 2 범행으로 검거되어 호송 중에 순찰 차 조수석 밑바닥에 집어넣어 숨기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83, 9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에 들어가 지 갑을 절취하고 도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피해자 H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다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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