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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2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동호회를 통해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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