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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19재나76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면 분명하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양어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6. 15.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가단 2296호로 물품대금 33,985,000원과 대여금 5,000,000원 합계 38,98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 나 8449호로 항소하였는데, 재 심 전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8,000,000원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 하여 원금 청구금액을 46,985,000원으로 확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하였다.

재심 전 항소심법원은 2016. 10. 27.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572,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물품대금 33,985,000원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 다 50665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7. 2. 15. 심리 불속 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7. 2.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유죄 판결 피고인( 이 사건 피고) 은 2015. 8. 19.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G( 이 사건 원고)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제 1 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기 위하여 항소심 법원에 F 명의로 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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