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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8재나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피고를 포함한 재심대상판결의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M(1982. 1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김해시 L 답 57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19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 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0402), 위 법원은 2008. 7.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4. 17.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추인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08나991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9다32652), 2009. 6. 25.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① 위조된 증거와 증인의 거짓 진술에 기초한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9,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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