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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8. 6. 20. E이 마이어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사모 펀드( 이하, ‘ 이 사건 사모 펀드’ 라 한다 )로부터 670억 원을 대출 받아 한일 건설 주식회사( 이하, ‘ 한 일 건설’ 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미국령 괌 소재 F을 시행사로 하여 미국령 괌 현지에서 연면적 16,705.97㎡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G 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던 한일 건설이 약 80% 의 공사를 완성한 가운데 워크 아웃에 들어가자 이 사건 사모 펀드 측에서 이 사건 건물과 부지 등 6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9. 필리핀 기업인 H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고, 괌의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E 측에서는 경락 일로부터 12개월 내인 2013. 10. 8.까지 경락인인 H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다.

2013. 5. 9.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제가 괌에 2 층짜리 면세점을 신축하고 있는데, 롯데 면세점의 입점은 거의 확정되었고, 면세점을 제외한 잔여 건물 중 일부의 분양권을 줄 테니 돈 3억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비록 1년 기한의 환 수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환 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4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바로 투자증권에서 롯데 면세점의 입점이 확정되면 5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의향을 비추기는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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