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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8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 20.경 ‘B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5,800만 원에, 2014. 3. 14. ‘B종합복지관 수중 급탕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31,330,000원에, 2014. 4.경 ‘C재활센터 히팅펌프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1,770만 원에 각 도급받았고{피고는 위 ‘B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금액이 1,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공사의 공사금액이 5,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종합복지관 수중 급탕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C재활센터 히팅펌프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다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각 인정한다},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조로 2014. 1. 23. 300만 원, 2014. 2. 5. 100만 원, 2014. 2. 12. 400만 원, 2014. 2. 19. 200만 원, 2014. 2. 24. 500만 원, 2014. 3. 19. 500만 원, 2014. 4. 5. 500만 원, 2014. 5. 3. 300만 원, 2014. 5. 14. 1,000만 원, 2014. 5. 30. 2,300만 원, 2014. 6. 10. 5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이 합계 108,700,000원(=‘B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5,800만 원 ‘B종합복지관 수중 급탕 배관공사’ 3,300만 원 ‘C재활센터 히팅펌프 배관공사’ 1,770만 원)인데 그 중 피고로부터 6,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하청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을 2,670만 원으로 인정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2,100만 원(= 108,700,000원 - 6,100만 원 - 2,67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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