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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21 2014가단236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로부터 남해군 C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부분 등을 대금 8,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8,000만 원 중 40,708,8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9,291,20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인한 D에게 직접 지급한 3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은 36,291,200원이다.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를 공사를 직접 담당한 목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목수 D 등에게 2,3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갑5호증(이행각서),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7. 3.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총 8,000만 원 중 2,3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 2,300만 원을 목수 등 공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3.경 피고에 대한 자신의 공사대금이 2,300만 원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5호증 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이행각서 작성 당일 피고가 D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400만 원이 누락되었고, 이행각서 작성 전인 2013. 4. 3.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해 준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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