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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08 2013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32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 동원식육점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동원식육점 앞길에서 주차된 위 화물차를 뒤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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