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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26 2013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5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영해방앗간 앞 도로우측 노견에서부터 같은 장소 반대차로 상까지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기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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