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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7 2014고단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0: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0. 20: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10경 위 강구신대교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20:53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에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어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운전면허 없어!”라고 말하고, 이에 E가 이름을 묻자 E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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